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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의 양형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국회에 난입하는 군인을 시민이 막아섰고, 군인도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했고, 일부 국회의원이 서둘러 계엄 해제를 표결했기 때문에 내란이 실패한 것"이라며 "계엄 실패를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아직 1차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며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2차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0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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