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구성 위해 요원 정보 취득 혐의
1·2심 모두 징역 2년…盧측 상고하며 대법행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1심 징역 18년
![[서울=뉴시스]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9671_web.jpg?rnd=20251208211318)
[서울=뉴시스]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전날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기존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며 이에 동조해 병력을 구성하고, 각 병력에 부여할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 이를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준비행위로서 이뤄진 이 사건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 행위와 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합법적으로 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노 전 사령관 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카드결제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기록, 공여자의 계좌 출금 내역 및 진술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지난 2024년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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