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첫재판 혐의부인…朴 "조직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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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건 묻으려는 조직적 의도…두 검사가 권력의 사냥개 돼"

이미지 확대 해병특검 출석하는 염보현 군 검사

해병특검 출석하는 염보현 군 검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염보현 군 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염 소령 변호인은 "(구속영장의) 직접 작성자가 아니며 작성 내용에 대한 허위 인식이 없었다"며 "허위 사실이라기보다 평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염 소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중령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었다.

당시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박 전 단장의 망상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박 전 단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박 전 수사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6시간 46분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에 대해선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박 전 단장을 감금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달 사이에 수사단장을 세 번에 걸쳐서 영장 청구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건을 조기에 묻으려는 조직적 의도와 개입이 있었고 두 검사가 권력의 사냥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에 관한 문건이 사건 기록에 편철돼있지 않아 채상병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청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변호인단은 박 전 단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신사 회신 자료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해당 자료의 출처 확인 및 내용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석명을 요청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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