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기기자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30대 남성이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PC방 카운터 내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고파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 돈을 훔쳤고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된 이후에도 벌금 30만원을 내지 못했다"며 "수배자라 검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0시41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