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려견 '파샤' 숨지게 한 50대 견주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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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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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파샤'로 불리던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견주로서 반려견을 살피거나 보살펴야 함에도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단 피고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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