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기 알면서' 허위진단서 발급 치과의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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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고 보철 등 치료비를 부풀린 진단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 때문에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1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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