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벌금 5억원도
함께 기소된 2명 징역형 집유·벌금…7명 무죄
法 "주가에 영향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주가 조작으로 162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67)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3개월만에 나온 선고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억원도 명했다.
강 전 대표와 함께 차모(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모(6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피고인 7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회장의 혐의 중에선 언론홍보를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와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한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로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실질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대외적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는 EV에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을수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허위 공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했다"며 "결국 EV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에디슨EV의 흑자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액투자자들은 약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한 남성은 "피땀눈물로 주주가 만든 돈"이라며 법정 내부에서의 소란으로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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