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운영 중단…익산시 "시의회가 직영 제안 등 거부"
이미지 확대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비리 정황을 바로잡기 위해 내린 행정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가 어양점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협동조합에 내린 계약 해지 조치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앞서 시는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합이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의 토지 매입에 사용하고, 정육 코너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의혹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비리 의혹이 있는 단체와의 계약을 끝내려는 시의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얻었지만, 직매장은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무기한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시의회의 계속된 반대로 시가 미리 준비해온 정상화 방안이 모두 막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어양점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공개 공모'를 제안하는 등 대안을 시의회에 제시해 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가 제시한 위탁운영 동의안을 두 차례 모두 부결했다. 이에 따라 어양점은 현재 위탁 운영기관인 협동조합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만 운영된다.
시는 운영 중단 기간 농민과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과 지역 농협 등으로 판매처를 긴급 연결하고, 시청 앞 '긴급 장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분간 불편이 따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직매장을 투명하게 정화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0시44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