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 앓고 거동을 못하는 모친의 용변 치우는 등 간병을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살인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치매가 있던 어머니를 수년간 전담해서 돌보았지만 2018년 낙상 사고 이후 어머니의 거동이 어려워졌다"며 "사건 당일 반복되는 경련 등 증세가 심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괴로웠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겠다는 심정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범행 이후 죽고 싶은 마음에 괴로워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며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포천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다른 가족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서 일주일 전 쯤 살해했다"고 자백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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