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로 오인 광고 논란…반려동물 판매업 제도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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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판매업장의 부적절한 표시·광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 방식을 통해 반려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일 발표한 '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743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 질병·폐사(407건·54.8%)가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151건·20.3%)이 뒤를 이었다.

또 전국 8개 동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50만~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4곳)은 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보호소나 보호센터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무료 입양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모두 광고와 달리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만~150만원의 책임비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무료 입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표시·광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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