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감사에서 확인…부산국토관리청, 벌점부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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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동원개발이 부산 기장군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임의로 썼다가 적발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기장군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시공사인 동원개발 컨소시엄에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부산도시공사가 진행한 특별감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시공사가 KS 인증 자재를 사용하게 돼 있는 강마루 접착제와 비닐계 타일 접착제 등 9가지 자재를 미인증 제품으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KS 미인증 제품을 쓰려면 시험성적서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발주자의 승인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욕실이나 발코니 바닥 타일이 KS 품질 기준치(흡수율 3%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KS 인증 자재로 재시공하기도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동원개발 컨소시엄에 시정 및 재시공 조치했다.
해당 사업장은 기장군 일광읍 일광신도시에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1천134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부산 첫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youngk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5일 10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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