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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육아휴직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건의한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이달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 등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지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때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며, 자세한 문의는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지금까진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건의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동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은행권을 설득한 끝에 전 금융권 동시 시행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07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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