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내란특검 첫 항소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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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490만원도 명령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와 함께 2024년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내란 특검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맞섰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선고기일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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