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최대 수상레저업체 회장 징역 3년6개월 실형…보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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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대상인데 청탁·압력으로 축구장 크기 수면 독점 사용 혐의

지역 기자 등 가담자 15명도 징역·벌금형…전현직 공무원 4명은 무죄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강제 철거 대상인데도 오히려 축구장보다 넓은 하천 수면을 독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이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강요와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회장 A(64)씨와 전 대표 B(44)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300만원도 선고받았으며 보석 상태로 재판받다가 이날 B씨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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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A씨는 사업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을 협박·강요하고 언론인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행정 법규 위반을 반복·지속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 역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중형이 선고돼 도망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9∼2021년 경기 가평군 북한강 청평호에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고자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2월부터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주변 나무를 마구 베거나 준설했으며 무허가 음식점도 운영해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초 가평군은 이 시설이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청평호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강제 철거까지 계획했다. 청평호 일대는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가 기존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수면 9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다.

이는 가평지역 전체 수상레저 업체가 수면 사용을 허가받은 면적의 7.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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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최대 수상레저 시설 범행 구조도

[남양주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역지 기자 3명, 공무원 출신 브로커 2명, 당시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관련자 14명과 법인 4곳도 수사해 기소했다.

지역지 기자와 브로커들의 경우 각각 광고비와 설계비로 위장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가담자 10명과 법인 4곳에 대해 징역 5개월∼2년, 집행유예, 벌금 200만∼5천만원,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직무 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법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가평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선후배 공무원들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심적·사회적 부담을 느꼈으나 이번 무죄 판결로 명예를 회복했다"며 "재판부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업체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6시5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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