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배기자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TV 캡처]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소방관을 둔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김제시 교동에 위치한 교동119안전센터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소방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방대원들에게 지난 12일 컨테이너 인근에서 난 화재를 진압한 뒤 남은 분말소화약제를 치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센터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소방관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컨테이너 인근에서 쓰레기를 깡통에 담아 태우는 A씨를 발견한 뒤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둔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서 다친 소방관은 없었다"며 "재범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5시04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