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천안시의장 측 "방어권 보장 안돼"…시의회 "위법성 없어"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안시의회가 19일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2026.01.19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02043866_web.jpg?rnd=20260119154807)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안시의회가 19일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불신임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행금 천안시의장 측과 천안시의회 측이 재판에서 절차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3일 오전 11시 332호 법정에서 김 의장 측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소송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장 측은 "소명기회를 요청해도 이를 묵살하고 불신임안을 그대로 가결했고 신청인의 방어권 보장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또 의결 당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뤄졌으며 김 의장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불신임안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 측은 소명기회를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했고 당시 방어권 보장에 대해 거센 반발이 빗발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안시의회 측은 "신상 발언의 경우 본인이 포기했으며 기회를 줬음에도 본인이 이용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불신임 제안서가 서버에 파일로 다 등록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적으로 김 의장 측은 "의장직 박탈 결과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정치적 및 사회적 손상이며 직무에서 배제돼 직무수행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위법한 처벌을 바로잡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했다.
천안시의회 측은 "과거 1년 6개월동안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인사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자신의 맘대로 인사를 일삼은 사실이 많다"며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며 김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개인의 주장보다 공공복리가 앞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집행정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불신임안이 가결되자 다음 날인 20일 법원에 불신임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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