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유출' 文정부 안보라인, 첫 정식재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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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실장 등 사드 배치 늦추기 위해 정보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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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은 정 전 장관과 공모해 2020년 5월 29일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사드 관련 노후화된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또 "서 전 차장은 사드 기지 지상수송 작전정보가 보안임을 알지만,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 밖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고인들은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사드 배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당시 문재인 정부 기조였음을 강조했다.

또 문제가 된 작전 정보가 군사기밀이 될 수 없으며,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 지시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정 전 장관과 서 전 차장도 정 전 실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작전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작전을 제지하고,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는데 억측이다"며 이미 작전이 시작되기 전날 오후부터 관련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달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부터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군사 작전 정보를 넘긴 사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판결로 인정된 이적 단체가 일부 포함됐다.

검찰은 2024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4월 이들을 불구속상태로 기소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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