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 현장사진 SNS 올린 경찰관, 형사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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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의뢰…인접서가 수사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겼다가 직위해제 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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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글도 남겼다.

A 경위는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따라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법리 검토를 하는 단계이며, 조만간 A 경위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0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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