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제공' 뇌물 혐의, 국회의원 전 보좌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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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공여자 진술만이 증거, 차용금 가능성"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가 보조금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청탁성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지역 국회의원 전 보좌관 A(59)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B(48)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A씨는 2019년 사업가 B씨에게 국고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내용을 미리 아는 특혜를 받고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악용, 농촌진흥청 주관 국고 보조금 사업 계획안을 B씨에게 미리 전달하는 등 B씨 업체의 사업자 선정을 도와 지역 토착형 부패를 저질렀다고 봤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었을 뿐이고 금액도 5000만원에 불과하다.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달리 사업가 B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반면 B씨 측은 "국회의원 전 보좌관인 만큼 A씨에게 사업상 여러 도움을 기대하며 A씨의 부탁이 있자 1억원을 빌려줬다. 사업자 선정을 부탁한 입장에서 돈을 건네지 않으면 불이익을 볼 것 같았다"면서 정반대 주장을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대로 주고 받은 돈의 성격이 뇌물보다는 차용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업가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니거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B씨의 진술은 A씨에게 줄 돈을 융통하는 과정이나 수표로 줬다가 다시 돈으로 준 경위 등에 있어 객관적 거래 내역과 배치되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둘 사이에 주고받은 돈이 5000만원이라는 점은 진술이 일치한다. A씨가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B씨가 다른 업체들보다 유리하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약정 등이 없어 사업 편의 대가인지 의심은 들지만 빌린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을 뿐이고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명시적 의사 표현을 한 바 없어보인다"면서 "둘 사이의 십수년 친분에 따라 이자·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계좌로 받은 점 등을 살펴봐도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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