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청렴 헌법' 전국 처음 마련…자율 실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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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시는 공무원이 갖춰야 할 청렴 원칙과 행정 윤리를 담은 선언문인 '공무원 청렴 헌법'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았다는 취지에서 선언문을 청렴 헌법으로 이름 지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보다는 공직자의 자율적 실천 의지를 강조한 선언문은 공무원 스스로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존엄과 가치,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책임, 공정한 인사와 차별 금지, 업무 연찬과 성장, 사생활 보호와 조직 존중 등이다.

특히 부당한 청탁 배제와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 부정·비위 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 협력 의무 등을 명시해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시는 앞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세상 청렴 사천'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을 단순한 규율이 아닌 자율적 선언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직 내부의 청렴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09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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