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노동은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산안법으로 규율할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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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가 주최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 4년째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니,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환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26일 평가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안전 현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중대재해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해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실제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가 늘어났고, 최고경영자(CEO)들에게까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돌아봤다.
류 본부장은 "다만 작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위험이 더 두드러지는 등 산재가 양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들에 대해선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며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그 과정을 관리할 때 공공 혹은 원청이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효과가 실체화하고 작은 사업장까지 안전 보건성을 높이려려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관계 조정부터 해야 한다"며 "양 법이 지향하는 바를 잘 달성하려면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형태로 조정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같은 산업안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면 논의의 사회적 장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법과 제도를 우리 시대에 공공연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많이 언급되는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등의 제도는 정권이 바뀔 시 앞선 정권에서 마련된 제도의 지속이 어려운 한국 사회 현실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꼭 위원회 형태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수면 위에서 대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본부장은 최근 야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쿠팡에 대해선 "쿠팡이라고 달리 볼 건 아니다"면서도 "야간 노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감대 형성에) 진전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야간 노동 규제는 법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범위에 있다"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업 및 노동자들과 적정한 관리 수준과 대책, 노동 시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고, 이후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야간 노동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최근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 등이 산업안전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이를 관리할 규범·규칙과 법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텐데 아직 그런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6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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