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외국에서 찾아온 입양인들 범죄자 취급하면 안된다"
"입양 기관에 비밀파일 많아…고의적 누락과 파손 우려돼"
"정부, 입양인들 친부모 찾기 적극 도와야"…류동익·배진시 대표
[※ 편집자 주= 류동익 FPF 공동대표와 배진시 몽테뉴해외입양연대 대표의 공동 인터뷰 기사는 내용이 많아 다섯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입양 문제 전반을 다뤘습니다. 이미 송고한 4건의 기사 제목과 요약은 이번 기사 맨 아랫부분에 수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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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영 기자 촬영]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한 유럽 여성 입양인은 성인이 된 후에 한국에 와서는 아동권리보장원(NCRC)에 찾아갔습니다. 친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기관은 친엄마의 주소를 알지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엄마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입양인은 엄마의 손 편지나 얼굴 사진이라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걸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이 역시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엄마 사진 한 장이라도 잠깐 보여주기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의 입양기록이 있는 고양시 임시 서고에는 많은 입양인이 찾아갑니다. 자신의 입양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양 서류를 보기 전에는 겉옷과 휴대전화를 바구니에 넣어야 합니다. 몰래 서류를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입양인들은 범죄자로 취급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류도 유리 칸막이를 통해 봐야 합니다. 입양인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통역하는 사람도 대동할 수 없습니다. 모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눈물을 쏟는 입양인들이 많습니다."
이는 입양 가족을 찾는 단체 FPF(Find Parents Family)의 류동익 공동대표와 몽테뉴해외입양연대의 배진시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다.
인터뷰는 지난해 9월 9일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 진행됐다. 마지막 인터뷰는 작년 12월20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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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영 기자 촬영]
이들 대표는 인터뷰에서 "친부모의 주소가 아닌 손 편지나 얼굴 사진 하나 주지 않는 것은 입양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면 형제와 자매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행법상 이런 혈족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 대표는 "적지 않은 입양인들이 어린 시절에 서류 조작을 비롯한 불법 행위에 의해 모국을 떠나야 했다"면서 "정부는 이들의 친부모 찾기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관련자 처벌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류 대표는 같은 대학에서 범죄 언어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후 2009년부터 네덜란드 방송사의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중단됐지만 류 박사는 입양인 가족 찾기 일을 계속하고 있다.
프랑스로 철학 공부를 하러 갔다가 입양인들의 실상을 알게 된 배 대표는 한국에서 여러 방면으로 입양인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인문학에 대한 저술과 함께 강연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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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시 대표 제공]
다음은 인터뷰 5차 기사 질문-답변
-- 해외 입양인 중에서 친부모를 만난 사람은 몇 명 정도인가.
▲ (배 대표) 해외로 입양 간 사람은 모두 20여만명인데, 이중 부모를 찾은 사람은 1%밖에 안 될 것이다. 대부분이 친부모를 만나지 못했다. 서류 조작 등이 많아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도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를 적극 도와주는 것 같지 않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돕기 어렵다는 것 아닌가.
▲ (배 대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맞지만 정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임시 서고다. 입양인들이 예정된 시간에 비해 일찍 오면 건물 옥상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3시가 약속 시간인데, 2시 40분에 도착하면 주차장에 서 있어야 한다. 사무실이나 대기실, 또는 앉아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 입양 서류를 못 보고 돌아가는 일도 있다고 했는데.
▲ (배 대표) 서류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 여러 번 클릭해야 한다. 어떤 프랑스 입양인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청구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아동권리보장원 직원은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고 했다. 온라인으로 청구한 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수락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온 것이다. 그는 멀리 프랑스에서 왔으니 그냥 돌아갈 수 없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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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익 대표 제공]
-- 경찰은 입양인들에게 도움이 되나.
▲ (류 대표) 네덜란드 입양인과 함께 A시 경찰서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친엄마를 찾아달라고 신청했더니 경찰관은 "엄마를 왜 찾으려 하느냐고 물었다. "45년 만에 친엄마를 찾으러 멀리 유럽에서 온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 그 경찰관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 (류 대표) 친엄마는 본인을 버렸는데, 지금 와서 엄마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는 듯했다. 경찰관으로서는 가족을 찾아줘도 부모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식이 엄마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 경찰관은 끝내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그 옆에 있는 경찰서로 갔지만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다른 도시의 경찰서로 가야 했다. 그렇게라도 신청을 받아준 경찰관이 있어서 고마웠다. 경찰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입양인이 찾아왔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입양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이걸 기억해줬으면 한다.
-- 경찰은 접수하면 빨리 찾는가.
▲ (류 대표) 대부분 우리보다 빨리 찾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필요하면 다른 지역까지 찾아봐야 하는데, 경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관할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
-- 경찰은 현행법상 입양인의 형제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 자녀들은 친부모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찰이 입양인의 형제나 자매, 삼촌, 사촌 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법의 한계를 아쉬워하는 경찰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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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편이 최씨, 왼쪽은 류동익 대표. 최씨는 유전자 검사로 미국에 있는 친척을 찾았고, 그분의 도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추적해서 찾고 있다. [류동익 대표 제공]
-- 본인이 입양인 가족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 (류 대표) 입양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따라 다르다. 하루 만에 찾은 경우도 있지만 평균 석 달은 걸린다. 몇 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입양서류에 자세한 정보가 없더라도 본적지가 있으면 그곳에 찾아간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없었다면 그곳에는 사돈의 팔촌 1명이라도 있기 마련이다.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본적지 주소가 주택이 늘어나면서 100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다. 이럴 때는 집집이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
-- 잘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나.
▲ (류 대표) 어렵게 사람을 찾았는데, 본인은 입양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입양을 보내놓고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 짚는 경우도 있다. 만나보면 금방 느낌이 온다. 외모가 너무 안 닮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신기하게도 나이 들어서도 얼굴이 비슷하다.
-- 시골 사람들은 도움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 (류 대표) 가족 찾기 일을 하다 보면 시골 사람들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 입양인의 입양 서류에는 경상도 00면이라는 것 외에 적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일단 입양인과 같은 성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마을로 내려가서는 마을 회관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이 일하러 나갔다가 버스 타고 와서 내리는 곳이 마을 회관 앞이기 때문이다.
-- 그 결과 어떻게 됐나.
▲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진 후에 도착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지역에 입양 간 아이가 있었는지 물었다. 시골 마을에서 입양에 관해 묻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금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 마을에 입양 간 아이 2명이 있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어떤 집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그 집에서 입양인의 오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오빠뿐 아니라 다른 가족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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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이 2025년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입양 문제에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아이들을 받은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했는데.
▲ (류 대표) 나는 전 세계를 통틀어 아이의 인생을 고민해서 입양 받은 나라는 없다고 본다. 많은 한국 아이가 유럽의 여러 나라로 입양 간 것은 그 나라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입양아가 필요했다. 한마디로 입양은 인구 감소 대책이기도 했다. 한국은 보내줄 아이가 부족해지자 납치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강요된 이민'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다. 이런 점에서 나는 유럽 국가들에도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유럽 국가의 당국이 입양의 불법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보나.
▲ (류 대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당연히 불법을 의심하고 조사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 유럽 국가들은 내국인 입양에 대해서는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고 하는데.
▲ (배 대표) 유럽에도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 부모가 마약 중독자여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가정도 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입양 받고자 하는 내국인에 대해 철저히 검사한다. 정신 감정도 하고, 주변 인간관계도 확인한다.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프랑스는 적어도 1∼2년은 필요하다. 그러니 유럽 국가들의 자국 내 입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
--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어떠했나.
▲ (배 대표) 유럽 국가들이 입양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한국은 빠르게 보내준다. 심지어 해당 국가의 공항까지 배달해준다. 태어난 지 몇개월 밖에 안된 아기가 유럽에 도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니 유럽의 백인들이 한국 아이를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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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입구에서 해외 입양인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과 아동권리연대 회원들이 입양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직접 방문한 입양인들도 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 저온 물류센터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기록이 보관돼 있다.
[김병만 기자 촬영]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 (류 대표) 입양기관에는 공식 파일이 있고, 섀도 파일(Shadow File. 비밀 파일)이 있다. 섀도 파일은 입양기관의 지방 사무소가 아이를 중앙에 인계하기 전에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입양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 있다. 현재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들이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에 넘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섀도파일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입양기관들이 일부러 보내지 않거나 파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입양기관들이 왜 파손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 (류 대표) 그 자료로 인해 입양기관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누락과 파손이 있다면 또 다른 중대 범죄다. 그런 파일이 사라지면 수많은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지 못한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나는 국가가 당장 섀도 파일을 전수 조사하고 기록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DNA(유전자)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류 대표) DNA 검사가 활성화되면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자녀를 입양 보냈는데 그 행방을 모르는 사람, 과거에 자녀가 실종됐는데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이 DNA 검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유전자를 빨리 등록하면 큰 도움이 된다. 입양 또는 실종된 자녀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친척이 DNA 검사를 해놓으면 역시 도움이 된다. DNA 추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가 DNA 검사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나.
▲ (류 대표) 그렇다. 가족이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헤어진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DNA 검사를 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나는 가족 찾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DNA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류 대표) 입양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친부모의 주소 등 민감 정보가 아닌 사진, 손 편지, 유전적 특징조차도 입양인에게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명백한 인권 침해다. 그리고 친부모가 사망했으면 형제나 자매 등 직계 혈족으로 가족 찾기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법률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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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 중앙동 근처 보육원에서 생활했고 1984년 10월 프랑스로 입양됐다.
[몽테뉴해외입양연대 제공]
<인터뷰 1차 기사 요약>
[삶] "얼른 입안 좀 보자"…입양간 아들 30년만에 만난 아버지 첫마디"(2025년 9월20일)
입양 가게 된 것은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입양 간 경우가 있고, 친부모가 입양을 원한 경우도 있었다. 1970년대까지는 가난, 그 이후에는 불륜이나 혼전 동거로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낸 경우가 많았다.
입양 가게 된 것은 입양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입양인들은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꼭 이겨내시기 바란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가족 찾을 길이 열릴 것이다.
<인터뷰 2차 기사 요약>
[삶] "네 엄마는 고교시절 딸 낳아 입양 보낸 사람이다"(2025년 10월4일 송고)
일부 부모는 입양 간 자녀가 성인이 돼서 찾아왔을 때 외면하기도 한다. 자기의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입양인은 상봉을 거절당했을 때 상심이 커서 많이 운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자신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면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NCRC) 등으로부터 부모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이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입양인이 치료를 위해 친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절박하게 필요한데도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진다.
입양인들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예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입양인 부모를 찾도록 하는 행정규정도 만들었으면 한다.
<인터뷰 3차 기사 요약>
[삶] "분명히 여자인데 공적서류에 남자로 기록돼 있다니"(10월18일 송고)
실제 고아가 아닌데도 입양서류에는 '고아'로 기록된 사례가 많다. 동일인에 대한 입양 서류들인데도 어떤 서류는 남성, 다른 서류는 여성으로 적혀 있다. 존재하지도 많은 주민등록번호로 기록된 입양서류도 적지 않다. 쌍둥이인데도 생년월일이 서로 다르다.
대부분의 입양서류에는 크고 작은 조작이 있었다. 이는 더 많은 아이를 더 빨리 입양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입양기관들이 아이 1명당 수천만 원의 돈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 발생했다. 이는 국제 기준으로도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다.
<인터뷰 4차 기사 요약>
[삶] "성폭력 항의할 거면 집 나가라는 양아빠"…13세 입양아 눈물(2026년 1월23일 송고)
입양인에게 최악의 양부모는 성폭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만난 여성 입양인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대체로 양 아빠다. 주로 11∼13세, 한국 기준으로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가 시작된다.
항의하면 양아빠는 "문제 삼으려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어떤 양엄마는 "네가 내 남편을 유혹했다"고 질타한다."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뒷바라지해줄 테니 입 다물고 지내라"고 하는 양엄마도 있다.
성폭행은 전 인생에 걸쳐서 트라우마가 된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 기억이 계속 쫓아다닌다.
keun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06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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