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새국면…'이일준 복심' 신규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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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준·이응근 재판에 정창래·신규철 병합

정창래, 혐의 부인…신규철 측 "전체 인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해 7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해 7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삼부토건의 경영 실무와 자금 운용을 총괄한 신규철 전 경영지원본부장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의 1호 수사 개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추가 기소된 삼부토건 경영진 사건을 병합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이 전 부회장, 정창래 전 대표, 신규철 전 경영지원본부장, 삼부토건의 최대주주 주식회사 디와이디(DYD)가 됐다.

정 전 대표 측은 주가부양 동기가 없다거나 공모할 수 없는 관계라는 등 주장을 펼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신 전 본부장 측이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했다.

회계사 출신인 신 전 본부장은 오너인 이 회장의 자금 상황과 삼부토건의 보도자료 배포 상황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정 전 대표가 물러난 자리를 이어받을 만큼 이 회장의 복심(腹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신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할 입장인데, 사실관계나 양형 부분에서 다를 수 있어서 증인신청 부분은 기록을 검토한 후 말하겠다"고 했다.

디와이디 측은 법인이 얻은 경제적 실익이 없다며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해 7월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호 사건'이다.

이들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각종 MOU을 맺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삼부토건은 각종 MOU를 맺은 그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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