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30대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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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길을 가던 행인을 치고 도주한 2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A(2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0시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B(30대)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 확인됐다.
구조 당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다발성 골절 등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어서 구호조치가 지연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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