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우범지역서 음성녹음 허용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그간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 2건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의 경우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며, 1개 호실 등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
또 생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려면 이용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개별 호실 소유자들은 설치가 여의찮다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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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정부는 이같은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에게도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완화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을 촉진하고자 관련 플랫폼 실증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 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에 특례를 적용받는 시스템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휴대전화가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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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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