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02069366_web.jpg?rnd=20260224170100)
[뉴시스]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서울시는 국토부와 그간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법적 절차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국토부가 지난 9일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감사의 정원'의 공정률은 55%다.
시는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와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는 안전 문제와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상황까지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시는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고 입장을 존중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이라면서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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