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 소각장 신설' 항소심 패소에 "현실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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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여부 포함한 향후 대책 조속한 시일 내 발표"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2일 선고된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즉각 반발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이날 성모씨 등 구민 185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시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평했다.

시는 이번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마포자원회수시설. 2025.06.11.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마포자원회수시설. 2025.06.11.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고 서울 전역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시는 기존 시설 현대화와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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