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여부 포함한 향후 대책 조속한 시일 내 발표"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50_web.jpg?rnd=20250625112301)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2일 선고된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즉각 반발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이날 성모씨 등 구민 185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시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평했다.
시는 이번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마포자원회수시설. 2025.06.11.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1/NISI20250611_0001863991_web.jpg?rnd=20250611011815)
[서울=뉴시스]마포자원회수시설. 2025.06.11.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기존 시설 현대화와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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