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절 쓰레기 줄이기…분리배출 캠페인·과대포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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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작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합동점검

작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합동점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 기간 급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과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설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은 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실천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인증하는 실천 캠페인이다.

이달 4∼20일 스티로폼, 종이상자, 플라스틱, 비닐류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한 뒤 인증 사진을 등록하면 에코마일리지 1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다음 달 10일 일괄 지급된다.

이미지 확대 설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

설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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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집중 점검한다.

25개 자치구와 환경 전문 기관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 제과·주류 ▲ 화장품류 ▲ 세제류 ▲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 의약외품류 ▲ 의류 ▲ 전자제품류 ▲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종합제품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과대포장으로 판별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이 적발되면 200만 원, 3차 위반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작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기간 593건을 점검해 포장 기준 등 위반사례 1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 10개에는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쓰레기 발생이 많은 설 명절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과 선물 과대포장 금지는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시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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