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각장 판결, 위중한 현실 반영 못해…상고·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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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마포구민 승소…시 "판결 별개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정책은 지속추진"

상암동 일대 건립지 선정 갈등…구 "입지결정 위법성 재확인…주민 참여 전제돼야"

이미지 확대 소각장 반대하는 마포구청장

소각장 반대하는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작년 6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두고 벌어진 주민들과의 소송전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한 데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적 차원의 대책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12일 서울고법의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시는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판결과 별개로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와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이날 판결에 "서울시가 추진해온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법적 기준을 재차 제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올해 초부터 금지되는 데 대비해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쓰레기소각장 건립지로 선정해 고시했다.

이에 반발한 마포구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25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시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5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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