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조합원 피해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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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의 조합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한다. 변호사, 회계사,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살핀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의 피해 사례와 작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에서 동일한 위반사항이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도 행정 조치된다.

작년 실태조사에서는 61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회계처리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용역계약 부적정 등 20개 분야의 지적항목에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수사 의뢰 149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명령 76건, 행정지도 344건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실태조사와 별도로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에 공공전문가를 지원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는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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