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와 서희건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부사장은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장과 짜고 공사비를 늘려주고 그 대가로 13억7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 2024년 말 별도기준 자기자본(1조164억원)의 0.14%에 해당한다.
서희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횡령 금액은 지난해 7월 전액 회수했다"며 "당사는 이번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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