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법리 오해 잘못 있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실 측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기업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현수막으로 기업이 명확하게 표시되기도 했다"며 "기부 상대방이 기부자를 송옥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옥주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전달했거나 전달식을 기획·관여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모두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송옥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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