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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 대부를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대부업계 대출 승인 기준이 강화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와 불법 광고를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의 중점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사금융 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형사입건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사법 조치에 나선다. 신속한 단속과 수사를 위해 자치구,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조하고 피해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예방을 병행한다.
아울러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해 전화를 걸어 통화 연결을 어렵게 만드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가동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돼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다"며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니 피해가 의심되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1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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