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화재 피해 최대 100만원 지원…시민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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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주택화재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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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의 경우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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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성남시 제공]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09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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