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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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2차 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6.2.4 seele@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력, 학대 의혹의 당사자인 시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와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연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A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출국 금지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05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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