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도심특화 복합쇼핑몰 부지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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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시에 제안…"최고층수 12→24층·용적률 350%→500% 완화"

공모 지침엔 위배·특혜 우려도…시 "공공이익 위한 방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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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아트리움 P4구역 복합쇼핑몰 조감도

[사업시행자 제공]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 도심 중심상업지구 내 상가 특화 구역인 어반아트리움의 마지막 남은 상업부지 P4 구역의 사업 시행사가 토지 용도변경을 세종시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작년 연말께 세종시에 P4 구역에 상가 중심의 복합쇼핑몰 대신 주거용 중심의 오피스텔을 건립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P4구역은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디자인 특화 상업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다른 상업용지 대비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한 곳이다.

당시 시행사는 4층∼지상 12층, 상가 593실 등 연면적 7만1천321㎡의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하면서 P4 구역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고 자금 사정이 나빠진 시행사는 지하 공간만 건설한 채 공사를 수년째 중단한 상태다.

때마침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가 불거지자 시행사 측은 상가 대신 주거용 중심의 오피스텔 공급으로 방향을 틀어 세종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게 됐다.

문제는 디자인 특화 구역으로 공급한 P4를 주거용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면 용적률과 최고 층수를 대폭 상향하는 특혜를 줘야 한다.

실제 일반 6층·타워층 12층으로 제한된 P4구역 최고층 높이를 시행사 측은 최고 24층까지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최고층을 높이려면 공급 당시 350%로 설정된 토지 용적률을 470∼50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풀어야 할 과제는 또 있다.

현재 용도변경을 비롯한 P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이 세종시에 있지만, 해당 토지를 매각할 당시 주체는 세종시 개발 주무 기관인 행복청과 LH였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디자인 특화 상업지구 조성 공모사업으로 매각한 토지 계약 관계를 세종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행복청과 LH는 특정 목적으로 공급한 특화 구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공모 지침에 맞지 않아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통상 공모사업을 지침대로 추진 못한 시행사가 사업권을 반납하고 나가면 공모 지침을 변경해 재공모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계획을 변경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한 가운데 수년째 방치된 공사 현장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또다시 대형 상가를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세종시로서는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토지를 공급할 때 지침도 일종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행복청과 LH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어느 한쪽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어떤 방향이 도시를 살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5일 16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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