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 지키려는 정당한 저항"…당초 벌금형 처분 받자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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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앞 극우단체의 혐오 집회에 맞서 신고없이 맞불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추진위 박미해 상임대표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24년 9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도서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 극우단체가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고 없이 맞불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으나, 박 대표 측은 "정의로운 저항이었다"며 지난해 6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당시 박 대표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었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양산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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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0일 17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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