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근기자
(서울=연합뉴스)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만든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A씨의 옛 연인인 B(2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작: 임동근 구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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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4일 16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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