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이 심리 끝에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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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형우 기자]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지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2명을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같은 수영부 소속의 초등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일부 신체를 건드렸지만,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공소 제기된 추행 행위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잘못된 성 의식 등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보이진 않는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가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들은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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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5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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