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앞 타석서 휘두른 골프채에 머리 맞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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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조작중 발생…60대 피해자 "타석간 거리짧아 사고, 가해자·업주 고소"

현행법상 타석간 거리 기준 없어…경찰, 가해자만 송치

이미지 확대 스크린골프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스크린골프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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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은 60대 남성이 앞 타석에서 스윙하던 한 이용객의 골프채에 맞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김포시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은 A(67)씨는 타석에 들어서 고개를 숙여 모니터를 조작하던 중 앞 타석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객 B씨의 드라이버 헤드에 관자놀이를 가격당했다. 당시 B씨는 스윙 중이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타박상을 입고 목 통증 등을 호소해 약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 연습장의 타석에 설치된 모니터 기기는 바닥에서 1m가 채 되지 않은 높이에 설치돼 있으며, 모니터는 앞 타석 방향으로 30도가량 기울어진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 상단에는 '머리 부상 위험이 있으니 조작은 앉아서 하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골프채에 맞은 뒤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식사도 제대로 못 했다"며 "그런데도 B씨는 경고 문구를 근거로 내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앉아서 모니터를 조작하는 이용객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기울어진 모니터 구조로 인해 타석 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와 업주로부터 별다른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업주는 불송치했다.

경찰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가해자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업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포시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현행법상 타석 간 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는 타석과 스크린 간 거리,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타석과 대기석 간 거리만 규정돼 있으며, 타석 간 거리 기준은 없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은 규정에 없는 항목"이라며 현장 점검에서도 다른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이용객들이 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타석 간 거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8일 07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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