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숙소 늘리고 기간 최장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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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등 방지 보완대책 전문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등 방지 보완대책 전문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거지원을 한 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가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된다. 이용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 기반 역할을 한다.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난다.

이 밖에도 성평등부는 임시숙소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가 공유숙박시설 등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다.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올해 10호가 추가로 확보됐다. 올해 총 364호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이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되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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