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녕군·권익위 중재로 해결…"도민 재산권 보호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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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주택법상 24년간 미준공 상태인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다.
경남도는 13일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도원아파트 현장에서 '장기 미준공 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식'을 했다.
이 아파트는 2002년 사실상 건물은 완공됐으나, 1991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4곳이 차례로 파산하면서 준공 마지막 절차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24년간 미준공 건물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거주 중인 120가구 198명의 입주민은 법원 판결을 거쳐 입주는 했으나, 여전히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탓에 법적으로는 미준공 상태에서 지냈다.
이런 사정으로 입주민들은 도시가스 연결은 물론 화재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안전 문제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입주민들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 현지 조사와 조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14일 경남도와 창녕군, 권익위가 사용검사 처리에 최종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창녕군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돕고, 담당 공무원이 사후 책임 부담 등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도내 시군에서 유사한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 민원이 확인될 경우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성과는 관계 기관이 협력해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내에 유사한 장기 미준공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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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4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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