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미인증된 '소프트콘택트렌즈' 추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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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동대문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 가지를 원료로 사용해 액상차 '건강즙(마가목진액)'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마가목은 열매, 나무껍질 부위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동대문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약처는 충남 천안시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디케이메디비젼'가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3개 제품(24개 모델)에 대해 추가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해당 업체의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에 대해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생산·판매함으로써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16개 모델에 대한 회수 조치 및 수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수사 중 추가로 확인된 모델에 대한 이날 추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디케이메디비젼(☎ 041-581-0100)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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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8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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