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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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25일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돼 내년 2월 24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선체 구조, 복원성, 구명설비 등 원양 어선의 안전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주관으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3일에 27번째로 협정을 비준했고, 지난 24일 아르헨티나가 28번째로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
해수부는 협정 발효로 원양어선 안전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돼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협정의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8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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