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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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세계면세점 본점이 신청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앞으로 5년간 서울 시내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보세화물 관리 체계, 소비자 편의 제고, 법규 준수도 등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에서는 기준 점수를 충족한 업체가 없어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0일 18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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