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등 입건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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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해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한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은 한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근로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이 있지만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탄진공장 공장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노동청은 한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 당국은 사고 이후 경찰과 합동으로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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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제공. 재파냄 및 DB 금지]
경찰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에서 본사의 과실은 없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신탄진공장 생산팀 가공파트 신입 직원이었던 30대 A씨는 펄프제조기 안으로 폐종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A씨가 다음 날 새벽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동료나 회사 관계자는 A씨가 사라진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공장에서 발생한 후진국형 사고"라고 한솔제지를 질책하기도 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1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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