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기자
법정 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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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데다 긴 재판 기간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6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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