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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내가 못마땅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20분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는 70대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가 이를 발견해 이불을 덮고 물을 뿌려 끈 덕에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렸다.
A씨는 평소에 B씨가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6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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