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올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망 분석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 달라지는 아동정책·사업을 29일 소개했다.
5월에 이뤄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의 명칭 변경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5월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
보호대상 아동과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권리 보장도 강화해 법적 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위탁 부모가 아동의 금융·의료 등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부모의 후견인 역할을 강화한다.
입양기록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록물이 안정적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현재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입양기록물 약 24만건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올해 아동정책·사업의 변화는 아동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0시50분 송고


![[부산소식] 부산시,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https://img7.yna.co.kr/etc/inner/KR/2026/02/24/AKR20260224021200051_01_i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