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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홍성에서 아동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가 입법됐다.
25일 홍성군에 따르면 문병오 군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최근 군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피해자 상담·치료 및 법률구조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조례 입법에는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의 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 초중고생 30명으로 구성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아동의 건강권 증진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며 아동권리 실태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아동 가해자와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홍성에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아동참여위원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마련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직접 전달했다.
박미성 홍성군 가정행복과장은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 자기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할 당당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지역사회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09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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